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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 /경인일보DB

과천시가 불법 용도변경 된 신천지예수교회의 예배당에 지난 1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하자 신천지 측이 이달 안에 원상복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측에 이행강제금 7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신천지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시정 할 것을 계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대한 후속 조처다.

건축법은 시정을 계고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10일 안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되면 시정명령에 따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신천지는 과천시에 이달 안에 원상복구에 나설 뜻을 전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신천지 측이 예배당으로 쓰던 별양동 1-19의 9·10층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원상복구를 위해 내부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며 양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일 불법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시설을 폐쇄하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과 26일에는 신천지대책 과천시민 범시민연대와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