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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 /경인일보DB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분분투 하는 가운데 과천시에게는 바이러스 외에 '신천지'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지난 3월 과천시에 도착한 민원은 신천지를 과천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민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25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과천에서 오랫동안 신천지 퇴출을 외치던 '신천지대책 과천시민 범시민연대'가 1만3천450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과천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서명하신 청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26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6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했다. 두 서명부의 요구사항은 모두 '신천지는 과천에서 떠나라'와 '신천지교회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 이어 4월2일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경인포토]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교회 코로나19 확산우려 폐쇄 방역
지난 2월 20일 오전 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 과천교회에서 방역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시민들의 요구는 빗발치지만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과천시의 고민이 깊다. 현행 법률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법대로'해서 민심을 잠재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1일 개정된 '과천시 건축조례'도 법으로 신천지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의회는 243회 임시회에서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며 신천지가 별양동 1-19 건물의 9, 10층 문화 운동시설을 종교시설(예배당)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16일 오후 12시, 약 3천여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했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천여명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천시 건축조례 제7조의4제1항제7호에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신천지가 문화 운동시설을 종교시설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 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경인포토]질문듣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지난달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난 3월9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나서서 별양동 9, 10층 예배당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3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4월 1일 이행강제금 7억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별양동의 예배당은 시의 행정조처와 이번에 개정된 건축 조례 때문에라도 '불법'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예배당으로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유명이 신천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해 짓고자 했던 사옥신축도 포기하는 등 앞으로 과천시에서 신천지와 연관된 새로운 행정행위를 허가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나머지 신천지 시설은 성난 민심이라도 현재는 별 방법이 없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길 기대해본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