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01000190400008851.jpg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탄벌동 사업예정지 모습. 최근 일부 토지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얼마전까지 일부 사업지에는 '해당토지는 조합사업과 무관하다'는 현수막까지 나붙기도 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지난 2017년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광주 A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3월24일자 8면 보도) 최근 토지주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며,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내 사유지 토지주 10여명이 현 주택조합과 맺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다른 건설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들은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조합과 맺은 매매계약 기간이 3년 전 종료돼 계약 관계가 실효(失效)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했고,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총 800여 세대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중 600세대는 조합원에, 200세대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계획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사업부지는 국공유지 2만여㎡를 포함해 광주시 탄벌동 450 일원 8만여㎡ 규모. 광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A조합은 조합원수, 토지 확보 비율 등 모든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조합측이 시에 제출한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만 해도 전체 사유지의 90%를 넘겼다.

하지만 조합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생겨났다. 한 토지주는 "계약금 10%를 주고, 6개월 뒤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며 "조건이 좋아 100필지가 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토지주들은 계약해지 통보, 미지급 잔금 지급 요청 등을 조합측에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토지주 18명은 광주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토지주들이 토지계약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올초에는 조합측이 시에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도 주장했다. 변경안은 현재 조건이 추가돼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가운데 사유지의 토지주 10여명이 최근 계약 파기를 공식화하고, 다른 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부지(8만여㎡) 내 사유지의 30%를 넘는데다 아파트가 자리할 위치의 60% 이상(2만4천여㎡)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해당조합측 관계자는 "현재도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잔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담 팀이 나서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