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6일부터 관내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하 소상공인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자금 200억원을 투입, 총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포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김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들에게 지원한다.

다만 직원 4명 이하에 2019년도 매출액이 20억원(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정부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29일까지(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류를 준비해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금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현장신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6일부터 9일까지는 권역별 접수한다.

월요일은 풍무동·사우동·김포본동, 화요일은 고촌읍·대곶면·구래동·마산동, 수요일은 양촌읍·장기본동·장기동, 목요일은 통진읍·월곶면·하성면·운양동 소재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 안정자금 외에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아르바이트 실직 학생 특별장학금, 중소기업 대출이자 차액 및 특례보증 확대 등 최근 코로나19 극복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버팀목인 골목·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