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생일 전에는 선거운동 불가능
교탁앞에서 반 전체 대상 활동 위법
학교 동아리 명칭 활용 지원도 안돼
선거권 없는 친구는 '인증샷 제한'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복유권자들이 처음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관심도 참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히 선거운동을 하다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이 자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각종 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교복유권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한다.
■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조금 다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인데, 이 기간 동안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2002년 4월 5일에 태어난 학생이라면, 4월 5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4월 2~4일 사이에 만약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운동기간에 친구를 직접 만나,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권유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 몇몇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도 한번 전송 시 20명을 넘어서는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전화를 직접 걸어 통화할 때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물이다. 특히 이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 카카오톡, SNS메신저, 유튜브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해도 될까?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와 유튜브 등에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도 상관없다.
또 이렇게 올린 게시물을 친구들과 대화하는 단톡방 등에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명시됐지만, SNS메신저나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같은 반 친구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헐뜯거나 거짓사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를 SNS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허위 및 비방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학교 동아리, 동아리 대표 명칭을 활용해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해선 안된다.
더불어 특정지역 및 지역민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최근 선거에서 SNS 투표인증샷이 유행이었다. SNS에 예민한 교복 유권자들도 첫 선거인 만큼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이며 이를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는 절대 해선 안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 등에 올려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올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친구와 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다면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투표인증을 하면 무료 음료 및 식사권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도 없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