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또는 위반 사항들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 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지난 3월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란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평택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또는 위반 사항들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 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지난 3월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란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