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39억원까지 확대 발행한다.
6일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천400명에 대해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을 선지급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활동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선지급 대상자는 참여자 선택사항으로 오는 10일 전까지 해당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지역경제 챙기기' 시책 추진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추가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관내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발행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 등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화폐는 당초 4억9천500만원에서 추가확보해 39억1천700만원을 확대 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 등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자 생계보호 '급여 선지급'
지역화폐도 39억까지 확대 발행
입력 2020-04-06 20:34
수정 2020-04-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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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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