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기본급 없는 일당 노동자, 물동량 감소 탓 근무일수 줄어
2~3월 임금 120만~180만원에 그쳐… "매달 20일 정도 보장돼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항 물동량이 줄면서 하역 현장에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항 벌크 화물 하역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인천항운노조 상용 조합원과 비상용 일용직 조합원, 인천항 노사정 인력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노사정 사무국)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나뉜다.
이 중 노사정 사무국 소속 일용직 근로자는 2007년 항운노조 상용화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력 풀 형식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노사정 사무국 일용직 근로자들은 기본급 없이 일당(약 10만500원)을 타는 고용 형태라서 물동량 감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일용직 특성상 작업량이 적은 날에는 하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사무국 일용직 근로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2월에는 근무 일수가 12일에 불과했고, 3월에도 18일 정도에 그쳤다.
120여만~180여만원의 급여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 세금을 제외하면 더 줄어든다. 반면 항운노조에 속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노조에서 작업 현장에 우선 배치하고 있어서 24일 이상의 근무 일수를 보장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항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100여 명에 달하던 노사정 사무국 일용직 근로자는 80명까지 줄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노사정 사무국 일용직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노사정 사무국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항만지부 전창환 지부장은 "예전에는 일하는 날이 많아 그나마 한 달에 250만원 정도를 벌었지만, 최근에는 200만원을 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십수년 동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항만 최전선에서 일했는데, 이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일감이 줄어드니 너무 슬프다"고 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20일 정도의 근무 일수를 보장해 주는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노사정 사무국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파악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하역장 일용직 '코로나 불황' 무방비 노출
입력 2020-04-06 20:19
수정 2020-04-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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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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