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법인세·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조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코로나 극복수당 100만원 지급(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예비비 또는 중소기업 벤처부 및 기재부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전면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왕·과천/민정주·권순정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