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호봉제, 총장직선제 요구 등이 무산돼 전면 파업(3월 17일 8면 보도)에 돌입한 평택대학교 노동조합이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전면 파업을 보류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지부장·이현우)는 이에 따라 6일자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학교 측과 노조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평택대노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부여받아 3월 1일 쟁의행위를 선언했고,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019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고 파업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주간 전면파업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개강 4주차를 맞아 학사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학교측은 조합의 업무 복귀에 감사를 표했던 입장을 바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조합 이현우 지부장은 "학교 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과문 요구 등 적절치 못한 공문을 보내왔다"며 "우리를 다시 전면 파업으로 떠미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대학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법인 이사회가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8일 법인 이사장과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