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인천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넘게 내렸거나 인하하기로 계약한 건물주의 재산세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다르다.

감면 대상은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이를 결정한 건물주가 해당한다.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상 통상적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별로 환산했을 때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했다. 인천시는 이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감면 방침을 세웠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다.

인천시는 내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7월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할 예정이다.

인천시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