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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5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5천㎡는 전자 상거래, 신선 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곳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화물 및 환적 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서 유치하게 된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면적은 337만4천916㎡로 넓어졌다. 2005년 4월 209만3천㎡가 처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 12월엔 92만㎡가 추가됐다. → 표 참조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가 감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다국적 기업, 수출·물류 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부산항 신항 서쪽·남쪽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 50개 유치, 1조원 투자, 2만2천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