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시급성을 고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1차분 지급대상자는 979명으로 총 8억5천27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소상인이 지원대상이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화군, 소상인 임차료 지원 1차분 979명에 8억5270만원
입력 2020-04-07 20:44
수정 2020-04-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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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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