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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해당 직종 중에서도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이들을 우선 선정한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등) 종사자다. 또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못 하거나, 노무제공은 하고 있으나 수익이 미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2월 23일 이후 경기도내 거주자가 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https://open.gdoc.go.kr/index.do) 또는 팩스(031-980-2269) 비대면 접수와 사우동 김포시민회관 방문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노무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2만천원을 지급하며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인 경우 25만원, 15일은 37만5천원, 20일 이상은 50만원이다.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한다. 소득 25%~50% 감소는 25만원, 50%~75% 감소는 37만5천원, 75%~100% 감소는 5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40일(약 2개월분)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콜센터(031-980-2114)나 일자리경제과(980-22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임차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