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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는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49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의장·장인수)는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49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난 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4월 3일자 2면 보도)하고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70억원을 비롯한 329억원의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132억원 ▲국가 재난기본소득 시 부담비 55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64억원 ▲코로나19 위기 가정 긴급지원 50억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15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7억원 ▲코로나19 방역관련 2억원 등 국도비 포함 약 329억원 규모이다.

시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피해지원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시의회 의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세대원수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