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소사역 인근 1만6천969㎡를 특별건축구역으로 8일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소사역 인근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신탁 소유의 이 부지는 그동안 용적률 문제로 개발이 지연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소사특별구역 S1블록은 소사 더블 역세권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창의·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및 미관을 창출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천시는 문화·창의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해 상징물은 부족하고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물 디자인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

부천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부천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고강동 등 다른 지역의 개발부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서울시 및 세종시 등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기존의 획일화된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건축 형태를 탈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