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탈 사실이 확인된 2명도 곧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을 지난 2월 24일에, 자가격리기간 중 수차례 외출한 40세 남성을 3월 16일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보건소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된 20세 여성도 8일 중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조치 위반으로 감염 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소한 수칙 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김포·고양·파주지역 해외 입국자 거점 정류소인 킨텍스에 특별교통편을 투입, 접촉자가 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임시생활시설까지 운송하는 등 무증상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김포시는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을 지난 2월 24일에, 자가격리기간 중 수차례 외출한 40세 남성을 3월 16일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보건소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된 20세 여성도 8일 중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조치 위반으로 감염 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소한 수칙 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김포·고양·파주지역 해외 입국자 거점 정류소인 킨텍스에 특별교통편을 투입, 접촉자가 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임시생활시설까지 운송하는 등 무증상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