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400억 원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100억원 보다 무려 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달 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혀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기업 중 공장임차기업과 내수부진,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 등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타 우대 금리와의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의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존 100억원 보다 무려 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달 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혀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기업 중 공장임차기업과 내수부진,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 등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타 우대 금리와의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의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