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YONHAP NO-3563>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발부
경찰 조사에선 관련 혐의 '부인'
피해자 가족 '2차 가해' 진정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한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4월 1일자 6면 보도)의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A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수경찰서는 A군 등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고,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러나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이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A군 등은 범행 후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32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너 오늘 킬(kill)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키득키득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