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자,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내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께 김포 고촌우체국 사거리에서는 무소속 유영록 김포갑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했다. 이날 술에 취해 유세현장에 나타난 A씨는 "여기는 내 바닥인데 왜 선거유세를 하느냐"며 운동원 B(60)씨의 얼굴과 배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부천병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차 후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역곡 남부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을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나타나 30여분간 폭언과 함께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