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4만2천25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