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위계획 수립 후 해제 고시
준주거지역 종 상향돼 규제완화
광주시가 송정A지구와 송정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벌A 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광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도시계획·개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 송정A·B 역동A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풀린다
입력 2020-04-14 21:54
수정 2020-04-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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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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