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타워 등 41곳 입주업체
7월까지 감면율 50% 적용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여원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업체다. 감면율은 50%이며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이 조사한 결과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총 41개소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17억여원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면조치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천경제청,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던다
입력 2020-04-14 21:07
수정 2020-04-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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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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