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송치땐 보호처분 유력
부정기형도 단기징역 5년 이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4월 13일자 6면 보도)으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들이 처벌받을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만약 처벌받게 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보다는 수위가 낮을 가능성이 나온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보호처분(1~10호)을 받고, 법정형으로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되면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보호처분은 처벌은 아니지만,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부정기형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산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소년법을 적용하면 여론의 기대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2018년 11월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4명 중 가장 적게 선고된 형량은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긴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쳤다.
A군 등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으로 성인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10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A군 등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법 적용으로 법정형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검찰 간 '여중생 집단성폭행 처벌'… '법 감정' 못 미칠듯
입력 2020-04-14 21:56
수정 2020-04-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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