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의 2019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10개월 만에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14일 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천233명 중 3천860명(53.4%)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투표인 5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한국지엠 노사 간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가결은 지난해 7월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1년 가까이 끌어온 2019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지엠 노사는 앞서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부평 1공장·경남 창원공장의 차량 생산계획 차질없이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 대의원 일부가 확대간부합동회의 보이콧을 결의하는 등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찬반 투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2019년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국지엠 노조는 숨 고르기 후 2020년 임단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한국지엠 '임금협상 합의안' 노조원투표 10개월만에 가결
입력 2020-04-14 21:56
수정 2020-04-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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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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