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트윈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권을 두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송도 아트윈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사는 A(34)씨는 최근 오피스텔에 나란히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각각 붙어 있는 공고문에는 관리비 납부에 대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내지 말 것을 당부했고,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미납 시 연체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관리비 납부에 대해 완전히 다른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며 "오피스텔 관리권을 두고 분쟁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리비 납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이유는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B씨가 관리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위원회는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위반하고 자신이 직접 호별 방문을 통해 소유자들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도 아트윈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인과 위탁 계약을 맺어 건물 유지·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관리위원회가 신청한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C씨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관리위원회는 B씨 편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신뢰할 수 없다며 C씨가 직무대행자 역할을 하기 전까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위탁 계약을 맺은 만큼 관리위원회와 B씨의 법적 다툼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리비 통장으로 납부된 관리비는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책임 아래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송도 오피스텔 관리권 '다툼'… 관리비 납부 '입주민만 혼동'
'내지말라-미납시 불이익' 제각각
입력 2020-04-15 23:26
수정 2020-04-15 23: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4-16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