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4·15 총선 후보자가 선거용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적고 선거운동을 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