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14일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벌여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시 현장 점검과 안전보호 앱을 통한 전담 마크, 전화 모니터링,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