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곳곳 불만
"일정 빠듯해 휴가 사용 못할 판"
공노총·전공노 "즉각 철회" 성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성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자 공직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은 물론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밀린 공식 일정들을 소화 하느라 부여된 휴가도 사용하지 못할 판에 국무회의에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자 일선 공무원들은 "기운이 쭉 빠진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 담겼다. 2020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규모는 3천953억원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직과 지방직 신분을 막론하고 볼멘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성명을 냈다.

국가직 6급 공무원 A(40대)씨는 "정부 인기관리용 재난기본소득을 주려고 총선 끝나자마자 만만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뺏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법원 공무원 B(30대)씨도 "코로나19 휴정기로 재판 일정이 지연돼 휴가를 전처럼 못 갈 상황인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급이 급여를 반납한 지난달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부담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나눠지게 할 것을 예상했다며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있었다.

지방직 7급 공무원 C(30대)씨는 "코로나19로 출장 외근이 잦아지고 야근도 많았지만,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별 도리가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일선에서 고생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선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방 6급 공무원 D(40대)씨는 "정부가 일선에서 자기 몸 희생해가며 일한 공무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