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22억 주택 보유자 해당
중견기업 이상 재직 맞벌이도 제외
與 "모든 국민 대상 이달 신속처리"
정부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 공약과 같이 이날 전 국민 지급을 다시 강조한 데다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지급 기준을 넘는 상당수 맞벌이 부부가구도 반대가 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경'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서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유지하되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한 것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돼 서울 강남 등지에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와 다주택자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부 모두 중견기업급 이상 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7일 전 국민 지급 추진을 밝힌 만큼 추경안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강조,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포인트 국회로 4월 중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께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고액자산가 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경 달려
'소득하위 70%' 예외기준 발표
입력 2020-04-16 22:03
수정 2020-04-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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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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