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남성이 이틀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이 남성은 거주지를 벗어난 기간 동안 행적이 묘연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아버지는 "자가격리 대상인 아들이 자신의 돈 4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16일 밤 12시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뒀던 A씨가 16일 오전 10시40분께 휴대전화를 잠시 켰을 때 위치를 알아낸 뒤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를 발견해 보건 당국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양주시의 격리시설로 옮겨졌으나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설을 또 이탈해 산으로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말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A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으나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건 당국의 이동 동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앞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이라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양성이면 격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