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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20일부터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3일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시는 1인당 10만원의 선불형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받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5월 1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미성년자만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동일세대 가구 성년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나머지 세대원의 전체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군입대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보유한 시민은 온라인 신청으로 보유한 지역화폐 카드에 지급하고,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보유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세대원 수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5부제만 적용된다.

또 세대원수 별 방문 신청기간은 ▲4인 이상 가구는 20~26일 ▲3인 가구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5월 11~17일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며, 최종 사용 마감일 8월 31일까지며, 미사용액은 자동 환수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공식블로그 등을 참조하거나 시 재난기본소득 콜센터(031-8036-8517~20)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