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해경의 서해5도 불법 중국어선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6㎞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2.5㎞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7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꽃게 성어기인 4월 들어 서해 NLL에서 관측되는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58척이라는 게 서해5도특경단의 설명이다.
서해5도특경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대신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퇴거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해5도특경단은 이달에만 13차례에 걸쳐 중국어선 총 326척을 퇴거 조치했다.
퇴거작전에는 지난해 해경이 처음으로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배치한 55t급 중형 특수기동정이 활용되고 있다.
중형 특수기동정은 중·대형 경비함정과 달리 해상에서 시속 70㎞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바다 위에서는 어떠한 선박과 비교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데다, 중국어선에 최대한 근접해 시간당 350t의 해수를 100m 이상 분사할 수 있는 고성능 소화포를 갖췄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윤태연 서해5도특경단장은 "조업철이자 꽃게 성어기인 4월 들어 중국어선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차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방역지침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