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거대책이 필요한 저·중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사회주택(2월 3일자 3면 보도)'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21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지방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방식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택지를 매입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과 운영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택을 공급했지만, 경기도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거 모델이 달라 기존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방식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조례에 반영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실정이 반영된 빈집 정비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에는 연립주택처럼 2~3층을 지은 뒤 필요한 가구 수만큼 분양하거나 농가주택식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박재만 위원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요자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