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위로 올라가 30분 넘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리는 등 35분 동안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노래주점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