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린다.
제2회 추경은 110억원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형 고용긴급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개 제·개정안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밖에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의회, 내일부터 5일간 제253회 임시회
2회 추경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입력 2020-04-21 21:08
수정 2020-04-21 21: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4-22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