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1일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가 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치하면 기업은행은 이를 토대로 1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으면서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문의나 신청은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이날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기업은행은 0.75%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면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각 영업점장이 추가 감면도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소상공인 1500억 대출… 중기중앙회·IBK 협약
금리 0.75% 감면… 최대 1억
입력 2020-04-21 20:39
수정 2020-04-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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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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