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85·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B씨가 피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85·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B씨가 피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