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 영종·용유동,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차량 1대씩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회 5천500원, 영종대교는 3천700원이다.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136억원 수준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 한해서만 통행료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무급·유급 휴직, 권고사직 등이 잇따르면서 통행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데다가 임금 삭감이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주변에서 일거리를 놓친 영종 주민 중에서도 임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시내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영종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영종도 주민들이 대부분 공항관련 업체 근로자들이고, 계약직 근로자도 많아 2만명 이상이 무급휴직 아니면 실직 상태"이며 "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도 비슷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례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다 보니 조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