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원아 모집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3살배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로 3세 원아의 머리와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파주시도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 폐쇄와 A 씨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2년의 행정 조처를 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달 3일 경찰에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원장은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