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지 않는 달'로 알려진 윤달엔 조상의 묘를 개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때를 맞춰 화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윤달은 5월 23일부터 6월 20일이다.
인천 시립 화장장 승화원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은 개장 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 문의 전화가 지난 3월부터 하루에 20~30통씩 빗발쳐 분주한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은 이번 윤달 기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하루 9건에서 18건으로 늘렸다.
인터넷 예약과 별도로 가족공원 내 분묘에 대해선 서면으로 화장 신청을 받았는데 2월 1일부터 하루 9~18구씩 접수돼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인천가족공원이 윤달 기간 화장할 수 있는 개장 유골은 하루 27~36구 규모다. 직전 2017년 윤달엔 하루 81구 규모였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화장로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규모가 감소했다.
인천가족공원 관계자는 "환경 오염 우려와 주52시간 근무제로 화장로 가동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일반 시신 화장을 위한 화장로를 개장 유골 화장을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윤달에는 현재 축소 운영 중인 화장로 2기를 정상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동식 화장로 등을 이용한 불법 화장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화장비 10만원가량 더 내면 윤달 내 원하는 일자에 맞춰 개장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부평동의 한 장묘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걸고 개장을 예약하면, 인천가족공원 화장 예약도 대행해 주는데 윤달에는 사람들이 몰려 원하는 일자에 화장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유골을 화장 증명서가 필요한 납골당에 안치할 거 아니면 여기서 묘지 개장 직후 화장하는 게 빠르다. 현재 100명 넘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사법상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화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불법 화장의 경우 공중 위생은 물론 산불 등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며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윤달 시기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 개장 업무 담당자들에게 불법 화장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인천 시립 화장장 승화원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은 개장 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 문의 전화가 지난 3월부터 하루에 20~30통씩 빗발쳐 분주한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은 이번 윤달 기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하루 9건에서 18건으로 늘렸다.
인터넷 예약과 별도로 가족공원 내 분묘에 대해선 서면으로 화장 신청을 받았는데 2월 1일부터 하루 9~18구씩 접수돼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인천가족공원이 윤달 기간 화장할 수 있는 개장 유골은 하루 27~36구 규모다. 직전 2017년 윤달엔 하루 81구 규모였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화장로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규모가 감소했다.
인천가족공원 관계자는 "환경 오염 우려와 주52시간 근무제로 화장로 가동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일반 시신 화장을 위한 화장로를 개장 유골 화장을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윤달에는 현재 축소 운영 중인 화장로 2기를 정상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동식 화장로 등을 이용한 불법 화장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화장비 10만원가량 더 내면 윤달 내 원하는 일자에 맞춰 개장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부평동의 한 장묘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걸고 개장을 예약하면, 인천가족공원 화장 예약도 대행해 주는데 윤달에는 사람들이 몰려 원하는 일자에 화장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유골을 화장 증명서가 필요한 납골당에 안치할 거 아니면 여기서 묘지 개장 직후 화장하는 게 빠르다. 현재 100명 넘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사법상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화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불법 화장의 경우 공중 위생은 물론 산불 등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며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윤달 시기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 개장 업무 담당자들에게 불법 화장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