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 우려 속
정치적 편향·불공정·오보 등 논란
TV조선·채널A 조건부 결정 불가피
직접 광고판매 등 특혜 바로잡혀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규제 완화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흐름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한 정책적 사안인데도 준비 없는 전격 도입은 위험한 일이었다. 신문은 지상파방송과 함께 정치여론 형성력이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들의 여론 지배력이 보도를 하는 방송영역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는 무시할 수 없었다. 미디어 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심각한 문제였다.
종편채널의 극심한 정치적 편향, 불공정, 오보, 막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됐다. 2017년 두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기준점수에 미달했지만 조건부로 승인됐고 채널A도 겨우 기준점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조건이행 실적의 제출 기간 등 일부 행정절차의 허점을 활용하면 이 조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두 종편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의 중점사항이 과락해서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고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에 12개 조건과 8개 권고사항을 부가하면서 3년간 조건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는 기준점수를 넘었으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나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승인취소를 요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고 시민언론단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현재 제도적 조건에서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TV조선의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4건에 이른다고 하고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 검사장의 유착 의혹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재승인 조건은 TV조선의 법정 제재 건수는 연간 5건 이내로 되어 있다.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종편이 제도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바로잡혀야 한다. 그 가운데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종편이 경영과 편성·보도의 분리 원칙을 넘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거느리고 직접 영업할 수 있게 한 광고판매제도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심사기준과 행정절차 등의 한계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있어서 종편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무리일까? 11월에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