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 간 건물주 등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을 달라는 등 10년 동안 허위 소송과 고소를 남발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황금천)는 사기, 무고 혐의 등으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상가건물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건물주가 해외 이민으로 상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분양계약서와 송금증 등을 위조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과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조한 권리양수·양도계약서 등을 이용해 상가 관리인 2명이 임대수익금을 횡령했다고 2차례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건물주 B씨는 해외에 있을 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세를 내고 식당을 운영했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적은 없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