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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2천509가구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오는 7월까지 지역 화폐카드 (연천사랑 상품권)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수급 자격을 보유한 군민으로 생계ㆍ의료수급자 1인 52만원, 4인 140만원 차상위 및 주거ㆍ교육수급자 1인 40만 원, 4인 108만 원 이다.

시설수급자는 27일부터, 시설수급자 외의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