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하면 향후 3년간 연체 정보가 공유돼 신규 대출이 막히고 카드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직종의 채무자가 거짓으로 유예를 신청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신청자는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7년간 해당 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내일부터
입력 2020-04-27 21:05
수정 2020-04-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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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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