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27일자 사회면에 "시흥 한 초교서 실무자 감정 싸움에 급식 중단 '초유의 사태'", 2019년 11월28일자 사회면에 "급식 실무자 감정싸움에 '빈 식판' 아이들 집으로", 2019년 12월2일자 사회면 "실무자들 갈등에 갑작스런 '급식중단'초교…시흥교육지원청 감사 착수 '신속히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 실무자 간 감정싸움으로 전교생 급식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2019년 12월10일 사회면 "'시흥 초교 급식중단' 영양교사 직위해제"라는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조리실무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경기학비노조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 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