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적극 홍보·유치활동
법 개정으로 지원업종 확대 호재
세제 감면·장려금 등 혜택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 업종 유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 기업 지원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유턴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정부가 2013년 제정한 유턴법은 복귀 지역 지원 혜택이 비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특히 법 개정 전까지는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로 제한됐다.
게다가 제조업 공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경제청 입장에선 유턴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유턴 기업은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관세 50~100%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공유 재산 장기 임대(50년), 투자 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 계약 등도 가능하다.
인천경제청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지식서비스·정보통신 '유턴기업 잡아라'
입력 2020-04-28 20:51
수정 2020-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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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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