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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시민·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파주페이 확대, 농기계 임대료 인하, 주정차 단속 완화, 착한 임대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파주페이 발행규모 확대

시는 지역 화폐 '파주페이'의 발행 규모를 기존 121억에서 389억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파주페이 10% 특별 할인기간도 7월까지 연장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하반기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중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 미만 업소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0.5%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군부대 주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육군 제1군단사령부 장병들이 음식배달을 주문할 때 배달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페이 1천만 원을 위문금을 전달했다.

# 농기계 임대료 대폭 인하

시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시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임대료 감면규정 개정'을 건의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연장,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에 대한 무료시간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 연장했다. 2시간 무료 주차장은 금촌2(금릉 로데오 철탑),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 통일시장, 금촌 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2-8(세무서 맞은편), 금촌역 선로 하부, 운정역 환승, 광탄 경매시장, 문산 자유시장, 문산1(시장 안) 공영주차장 등이다.

시는 또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도로 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유예한다. 그러나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된다.

# 착한 임대인 세정 지원

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찾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 이상인 임대인의 경우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고,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 3개월 이하·인하율 30% 이하는 25% 감면한다.

그러나 도박·사행행위업소와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4월 26일 현재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121명으로 366개 점포에 총 8억 737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착한 임대인 찾기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940-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공유재산 임대료·상수도요금·도로점용료 감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연장

시는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5%가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1%로 대폭 감면하고, 올해 상반기(6개월) 동안 임대료 80%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 현재 공유재산 40여 곳의 연간 임대료는 11억 2천여만 원으로,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4억4천800만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4월부터 3개월간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은 1만 6천100여 곳으로, 감면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치 5억 4천만 원을 감면하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시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8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은 제외된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공매를 연기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