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 '금곡2지구' 금곡동 1-6번지 일원(330필지, 17만3000㎡)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27일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7천884만2천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1개(1만609필지, 1천142만8천㎡) 사업지구 계획을 잡아 수정구 외동지구 등 16개(4천311필지, 457만3천㎡) 지구를 완료했고, 15개(6천298필지, 685만5천㎡) 지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형상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7천884만2천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1개(1만609필지, 1천142만8천㎡) 사업지구 계획을 잡아 수정구 외동지구 등 16개(4천311필지, 457만3천㎡) 지구를 완료했고, 15개(6천298필지, 685만5천㎡) 지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형상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