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중학생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가해자 중 1명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은혜)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가해자들의 집과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해 A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했다. 확인 결과, A군이 범행 당일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을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올 3월 29일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 글은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C양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치 직후부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이외에도 불법촬영·유포 여부 확인이나 피해자 지원 등 사안 전반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담 비용, 생계비, 학자금 등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